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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비에 대한 연말정산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옛날보다는 많이 간소화가 되었는 데,
연말정산 기간과 과연 올해는 어떤점 소득공제 부분에서 바뀌었는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기간은?
구분 | 일정 |
연말정산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 2023년 1월 15일 ~ 2월 15일 |
소득 및 세액 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 | 2023년 1월 20일 ~ 2월 28일 |
세액 계산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 2023년 1월 20일 ~ 2월 28일 |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제출 | ~ 2023년 3월 10일 |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 2023년 3월 ~ |
1월 15일부터 조회를 할 수 있고 1월 20일부터 서류 제출이 이루어 집니다.
이렇게 해서 한 연말 정산 환급 및 추징 은 2023년 3월 월급날에 이루어집니다.
연말정산 2023년부터 바뀌는 점은?
신용카드 추가 소비분 공제
전년대비 신용카드 소비금액 대비 5% 초과된 금액의 20% 추가공제
100만원 한도에서 공제
기부금 세액공제율 확대
1,000만원 이하 15% -> 20%
1,000만원 초과 30% -> 35%
한시적 적용
한시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주택임자차입금(전세대출) 소득공제
주택입차차입금(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변경
전세대출 원금과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기존 300에서 400만원으로 공제가 올라갔습니다.
대중교통 소득공제율 향상
7월부터 12월까지 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득공제율 40% -> 80% 상향
하반기 대중교통 이용
무주택 가구 월세 세액공제
연 소득 5,500만원이하 월세공제율 15%
5,500만원이상 7,000만원이하 월세공제율 12%
의료비 공제율 상향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기존 15% -> 20%
난임시술비
기존 15% -> 30%
공제율 사향
의료비 공제 한도 비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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