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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30일 마스크 해제 관련 Q&A (의무유지 있음)

떡잎방범대 2023. 1. 2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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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30일 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 가 해제가 됩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 되는 것은 아는데, 자세한 내용을 모르시는분들을 위해

많이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Q&A를 작성 하였습니다.!

 

 

 

 

 

 

2023년 1월 30일 마스크 해제 관련 Q&A

 

 

 

 

 

◆ 1월 30일 언제부터 의무가 권고로 바뀌나요?
  ▶ 30일 0시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뀝니다.

 

 


권고로 바뀌는게 무슨 의미인가요?
  안써도 과태료 부과 안됨. 하지만 방역당국은 여전히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을 권고합니다.

 

 

 


안써도 되는 곳이 따로 있나요?
  예외로 명시된 일부 시설 제외하고 모두 자율적으로 결정 가능합니다.

 

 

 


여전히 착용이 의무인 시설은?
  ▶ 의료기관, 약국,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및 대중교통

 

 


대중교통에 포함되는 것은?
  ▶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전세버스(유치원/학교 통학차량 포함), 택시, 항공기 등.

 

 

 


지하철역이나 공항에서는?
  ▶ 대중교통에 [탑승 중] 일때만 착용 의무가 적용됨. 

 

 

 

 


예외시설까지 포함한 전면적인 해제 시점은?
  ▶ 결정된 바 없음. 감염병 위기단계가 하향되거나 코로나가 4급 감염병으로 조정된 후에나 논의될 예정.

 

 

○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붙임 참고) * 감염취약시설: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대중교통수단: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https://ncov.kdca.go.kr/tcmBoardView.do?gubun=BDJ&brdId=3&brdGubun=31&dataGubun=&ncvContSeq=7116&board_id=312&contSeq=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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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위에 있는 보도 자료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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