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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전세집 보일러 고장 났을 때 수리 비용은? (임대인,임차인)

떡잎방범대 2023. 2. 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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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께 보일러가 고장났습니다 ㅠㅠ 

그래서 급한게 AS신청했는데... 너무 오래된 제품이라 교체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아 돈이 나가는건가 했는데 생각해보니 보일러 노후같은거는 집주인측에서

교체를 해주는거더라구요! 

 

집주인님에게 연락하고 다행히 빨리 조치를 취해주셔서 오늘 고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해서 검색을 해보았는데. 집주인측에서 안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거나,

반반부담하자라고 하는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 또는 집주인(임대인)이 수리를 해야하는 근거가 어떤게 있나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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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보일러 고장났을 때 수리비 청구

 

 

이 내용에 대한 실제로 대법원 판결문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실제로 소송까지 번졌더라구요...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는 ‘임대인은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집주인은 세입자가 사는 동안 건물을 문제없이 쓸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다. 만약 집주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으면 세입자가 직접 고치고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실제로 세입자의 돈으로 집을 수리했다가 월세를 내지 않은 대법원판례가 있다. (대법원  2016다227694, 판결).

 “건물의 보존을 위한 비용은 필요비인데, 필요비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세입자가 필요비를 지출하면, 집주인이 돌려줄 책임이 있다”며 “집주인의 필요비 지급책임은 세입자의 차임지급의무와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세입자는 지출한 필요비 금액만큼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위 처럼 대법원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저 판결을 떠나서 본인 계약서를 확인해면 계약서에도 비슷한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도, 노후로 인한 고장은 임대인이, 사용중 과실로 인한 파손 등에 대한 수리는 임차인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뭐 사실 간단한 전등 같은거 수리는 제가 비용을 지불해도 큰 금액이 아니니깐 상관이 없는데, 보일러 교체같은경우는 몇십만원이 드니깐.. 부담이 있고 이사갈 때 떼어서 들고갈것도 아닌데 임차인이 수리비용을 내는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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