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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3법 개정 내용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납니다. 출산 직후 뿐만 아니라 산후에도 적절한 시기에 4회까지 나눠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부모 합산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납니다.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6개월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가 8세에서 12세로 상향됩니다.
- 난임치료휴가 기간이 연간 3일에서 6일로 늘어납니다.
- 고용보험법
-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 대상이 확대됩니다.
- 부모권 보호제도 급여가 확대됩니다.
- 근로기준법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완화됩니다.
- 미숙아 출산 시 산전, 산후휴가 기간이 90일에서 120일로 늘어납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사후지급금 폐지
- 현재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50만 원 수준인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최대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는 2011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휴직 중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75%만 주고 나머지 25%는 복직 이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것이 확인됐을 때 한꺼번에 주는 제도였지만, 이 제도는 폐지될 예정입니다.
-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이 부모 합산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납니다.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6개월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가 8세에서 12세로 상향됩니다.
이번 모성보호 3법 개정으로 인해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고, 육아휴직 기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확대되어 부모들의 육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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