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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육아지원 3법 개정 주요 내용 정리
2024년 9월 26일,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으로 이루어진 육아지원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기업 대체인력 지원금 확대 등 다양한 정부 지원 확대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2024년 10월 22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나머지는 2025년 2월 23일부터 적용됩니다.
아래는 개정된 주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한 것입니다.
1. 출산 전후 휴가 기간 확대
- 현행: 모든 출산에 대해 90일
- 개정: 미숙아 출산으로 신생아 집중치료가 필요한 경우 100일로 확대
2.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및 사용 방식 개선
- 기본 1년 사용 가능, 하지만 다음 경우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
-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 한 부모 가정 또는 장애 아동 부모
- 육아휴직 분할 횟수: 기존 2회 → 3회
3.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대
- 기존 단축 대상: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 개정 단축 대상: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
- 고위험 임산부는 임신 전 기간 근로시간 단축 가능 (의사 진단 필요)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대상 확대
- 현행: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
- 개정: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로 확대
- 육아휴직 사용하지 않은 기간은 기존 대비 2배로 가산해 사용 가능
- 최소 사용 기간: 3개월 이상 → 1개월 이상
5. 육아기 단축근무 중 연차휴가 산정 방식 변경
- 기존: 단축된 근로시간 비례로 연차 지급
- 개정: 전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 휴가 산정
- 예: 기존 2시간 단축 근무 시 연차 11.25일 → 개정 후 15일
6.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휴가 기간: 10일 → 20일
- 사용기한: 휴가 시작 90일 이내 → 120일 이내
- 분할 사용 횟수: 1회 → 최대 3회
- 급여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20일 전체 지원
7. 난임치료휴가 개선
- 사용 기간: 연간 3일(유급 1일 포함) → 6일(유급 2일 포함)
- 유급 적용: 최초 2일에 대해 일괄 유급 인정
- 신설된 휴가급여제도: 우선지원대상기업 한정
- 비밀유지 의무 강화: 근로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난임치료휴가 정보를 누설 금지
이번 개정을 통해 근로자들이 육아와 근무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업과 근로자 모두 이 개정안을 숙지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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