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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이 이제 마무리가 다 되가고 있습니다.
2022년을 맞이 하기 전에 해외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생각할 부분이 있는데, 바로 양도 소득세 입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세라고 많이 불리우며, 국내주식과는 다르게 미국주식, 중국 주식 등 해외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해외 주식에서 수익에 따라 양도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양도소득세 = ( 주식 수익 - 250만원) X 22%
1년동안 발생한 수익이 250만원 까지는 비과세,
251만원 이후 부터 금액은 22%의 세금을 납부 해야합니다. (넘 많죠ㅠㅠ)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하거나 대행해주는 곳을 통해 납부를 해야하는데, 이를 빼먹으면 세급 미납으로 신고가 들어가 세금 테납이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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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원까지 비과세.
250만원까지는 비과세이니 현재까지 수익중이지만 지금 팔 생각은 없고 내년에 팔생각이 있더라도 금년 250만원까지는 미리 팔아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1년 250만원 + 2022년 250만원 = 500만원
수익중인데, 한번에 팔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2%의 세금이 나오기 때문에 올해 말에 처분하고, 내년에 또 250만원치를 처분하면 500만원에 대한 세금이 붙지 않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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