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을 들고 있는 중이였는데. 우연히 청년우대주택청약이 있다는 것을 알고
후다닥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보면서 문제점 또는 궁금한점이 너무 많아 검색을 이리저리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 같이 이리저리 궁금한점을 찾아 다니지 말고 이 포스트 하나만 보면 충분하게 되도록 준비했습니다. !
청년우대주택청약이란?
청년우대주택청약은 기존 주택청약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수있고 비과서 적용금액이 존재를 한다는 점 입니다.
청년우대 청약 통장 혜택
1. 1.5% 우대금리 적용 (최대 3.3%)
2. 납입 원금 연 600만원 한도 내에에서 이자 소득 합계 5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3. 소득고제는 기존 청약 통장과 동일
즉 가장 좋은 부분은 우대금리와 5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입니다.
청년우대 주택청약 가입 조건은?
청년우대 주택청약 가입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1. 나이 만 19세 ~ 34세 이하
(군복무자의 경우 군복무기간 합산 하여 36세까지로 보면 됩니다.)
2. 전년도 소득이 3,600만원 이하
(22년도부터 전년도 소득이 3,600만원 이하로 신청 할 수 있는 폭이 늘어났습니다.)
3. 무주택자만 가능
위 3가지 조건이 해당이 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존 주택청약 가지고 있는사람도 전환이 가능할까?
주택청약가지고 있는 분들도 위 조건에 행당이 되면 전환이가능합니다.
납입 횟수또한 기존 주택청약 횟수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손해보는게 없습니다.
청년우대 주택청약 가입시 필요한 서류는?
1. 주민등록등본 (3개월 이내 발급)
2. 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용)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확인증명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용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6월전까지는 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가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5월에 개인정산도 있기때문에 모든게 완료된 후 6월에 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가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럼 6월 이전에는 가입할 수 없는가?
가입이 가능합니다.
어차피 본인이 전년도 연봉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 없이 전전녀도 소득금액확인증명서를 들고 가서 발급 또는 전환을 해달라고 하면됩니다.
저 같은 경우 한번은 은행원이 잘 몰라서 발급 실패했구요, 같은 지점 다른 은행원을 통해서 전전년도 소득금액확인증명서로 전환 했습니다.
3. 신분증
위 3가지 서류를 가지고 가면 발급 또는 전환이 가능합니다.
청년우대주택청약 통장 금리는?
1개월 초과 ~ 1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2년 이상 ~ 10년 이내 | |
일반 주택청약 | 연 1.0% | 연 1.0% | 연 1.0% |
청년우대주택청약 | 연 2.5% | 연 3.0% | 연 3.3% |
위 처럼 금리가 많이 차이가 나는게 보입니다.
저도 일반 주택청약을 가지고 있었는데 너무 늦게 바꿔서 후회가 됩니다 ㅠㅠ
금리는 다르지만 연말정산은 똑같인 연 240만원까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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