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 3법 개정 내용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납니다. 출산 직후 뿐만 아니라 산후에도 적절한 시기에 4회까지 나눠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부모 합산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납니다.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6개월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가 8세에서 12세로 상향됩니다.난임치료휴가 기간이 연간 3일에서 6일로 늘어납니다.고용보험법출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 대상이 확대됩니다.부모권 보호제도 급여가 확대됩니다.근로기준법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완화됩니다.미숙아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