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같은 곳을 가면 생각보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일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유학생들 같은경우 그냥 막 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로 출입국에 허가를 받아야만 일을 할 수 있는데 어떤게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체류자격 외 활동 조건
외국인 유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을 '체류자격 외 활동' 이라고 불리웁니다.
D2도 종류가 많은데 어학당 / 학사/ 석사 / 박사 마다도 종류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1. 외국인유학생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가. 기본원칙
통상적으로 학생이 행하는 시간제취업 (단순노무 등) 활동에 한정.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2] 에 해당하는 취업활동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 해당자 격별 개별 지침 적용 (예시, 대통령 영어봉사장학생, 회화지도강사, 전문통번역 등)
※ 개인과외 교습행위는 그 행위의 장소, 대상 등 특수성을 고려하여 엄격 제한
2. 대상
다음 중 일정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대학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사람
- 유학 체류자격 중 세부 체류자격 D-2-1~D-2-4, D-2-6, D-2-7 해당자
- 어학연수(D-4-1, D-4-7)자격 및 방문학생(D-2-8)자격 변경일(사증소지자는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사람
※ 초․중․고등학교 재학 어학연수생(졸업예정자는 가능)은 D-4 사증을 소
지하고 있어도 시간제취업허가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유학과정 경과(전문학사 2년, 학사 4년) 후 학점미달 등으로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예외적으로 체류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
- 다만, 석․박사과정 종료자에 한해 정규과정 수료 후 논문준비생도 허용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점미달, 출석률 미달 등 불성실한 학업으로 인
한 졸업지연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외
☞ 위와 같이 허용하는 경우도 주당 30시간에 한하며, 휴무일, 공휴일,
방학기간 중 무제한 허용 규정은 적용 배제
3. 허용 범위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한국어능력( TOPIK 등급, KIIP) 등급에 따라 근무를 할 수 있는 시간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가장 큰 부분이여 외국인 유학생을 채용 시 꼭 확인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허용분야(예시)>
일반 통역․번역, 음식업 보조, 일반 사무보조 등
관광안내 보조 및 면세점 판매 보조 등
※ 단, 상기 시간제취업 허용분야에서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국내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제조업, 건설업이 있는 경우 원칙적 제한
※ 단, 제조업의 경우 토픽 4급(KIIP 4단계 이수)을 소지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4. 신청서류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청서, 수수료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확인서 , 성적 또는 출석 증명서 (FIMS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 한국어 능력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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