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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국인 어학연수/일반연수 D-4 비자 체류 자격 외 활동 조건은? (D4비자 알바)

떡잎방범대 2023. 1. 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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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국인 유학생중에서 어학당, 학사, 석사, 박사 등 과정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일반연수 = 어학당 = D4 비자가 알바를 하려면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지 확인해보겠습니다.

 

 

 

D-4 체류자격 외 활동 조건은?

 

D4비자도 알바, 즉 체류자격 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할 수 있는게 아니고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어학연수(D-4-1)자격 소지자는 어학연수(D-4-1)자격 취득일부터 6개월 경과된 경우 체류 자격외 활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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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비자는 비자를 받은 후 6개월이 지나야 알바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알바를 뽑기전에, 알바를 지원하기 전에 본인이 비자를 바꾼후 6개월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야합니다.

 

그 외의 서류는 

 

1. 근로계약서

2.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확인서

 

위 2가지 서류가 필요하고, 이 서류를 가지고 출입국 사무소에서 허가를 받아야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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