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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비자인 D10 비자도 알바, 체류자격외 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지를 알아보겠습니다.
D10 비자 체류자격 외 활동 조건은?
1. 시간체 취업활동 허가 특례
대상자 유학(D-2-1~4, D-2-7) 체류자격에서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은 자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국내 정규대학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하고, 학위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TOPIK 4급 이상 유효 성적표,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 합격증 또는 사전평가 점수표(81점 이상) 소지자
-전문직종(E-1~E-7) 체류자격으로 체류한 사실이 없는 자
-출입국관리법 및 다른 법 위한 사실이 없는 자(과태료 제외)
위 처럼 안내를 하고 있는데, 가장 유의 깊게 봐야하는게 토픽 점수 4급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췰업 활동 가능 분야는?
허용시간 : 체류기간 내 주당 20시간 (주말 무제한) 허용
=> 단, TOPIK 5급 이상 성적표 소지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종합평가에서 60점 이상 취득한 자로서 한국어 능력이 특히 우수한 자에 대해서는 체류기간 내 주당 30시간(주말 무제한)까지 예외적으로 허용
=> 신청 서류: 신청서 및 고통서류, 학위증,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TOPIK 성적표 등 한국어능력 입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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