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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2022년 올해부터 외국인들도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한국에는 여러 비자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E9 근로자 E10 근로자 들이 있고
F2 / F4 /F6 등 많은 비자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들은 매번 연말정산이 어려웠습니다.
한국에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 근로자들도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알바포함)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월세공제
올해 2022년부터 외국인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이 가능했는데요.
그럼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 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말정산시 필요서류는
1. 집 계약서
2. 외국인사실증명서
3. 월세 이체확인증
위 3가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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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 정산 시
국적 -> 본인 국적
세대주 -> 세대원 (외국인은 무조건 세대원입니다)
위 처럼 개인정보를 변경을 해 주시고,
월세액을 추가로 기입을 하신 후
위 3가지 서류를 제출을 하면 됩니다.
당연하듯이 본인이 살고 있는 집 주소와, 외국인 사실증명서에 나온 주소가 동일 해야하며
한 해에 2번을 이사를 가면 2개의 계약서, 월세이체확인증, 외국인사실증명서에 이전주소, 현주소가 모두 나와야됩니다.
https://adultmemories.tistory.com/209
https://adultmemories.tistory.com/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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