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을 하게 되면 한국에 있는 외국인의경우 한국인이랑 결혼을 하면 F6비자로 변경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조건이 참 까다롭고 나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F-6 비자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F-6-1: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F-6-2: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 후 국외에서 거주하다가 국내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F-6-3: 혼인단절 후 국내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F-6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한국에서 결혼생활을 하며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F-6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주거지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배우자와 한국인 배우자의 의사소통이 원활해야 합니다. F-6 비자의 발급 조건과 절차는 국가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