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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022귀속) 연말정산 기간 및 바뀌는 점

떡잎방범대 2023. 1. 1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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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비에 대한 연말정산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옛날보다는 많이 간소화가 되었는 데,

연말정산 기간과 과연 올해는 어떤점 소득공제 부분에서 바뀌었는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기간은?

 

 

구분 일정
연말정산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2023년 1월 15일 ~ 2월 15일
소득 및 세액 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 2023년 1월 20일 ~ 2월 28일
세액 계산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2023년 1월 20일 ~ 2월 28일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제출 ~ 2023년 3월 10일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2023년 3월 ~

 

 

1월 15일부터 조회를 할 수 있고 1월 20일부터 서류 제출이 이루어 집니다.

이렇게 해서 한 연말 정산 환급 및 추징 은 2023년 3월 월급날에 이루어집니다.

 

 

 

연말정산 2023년부터 바뀌는 점은?

 

 

신용카드 추가 소비분 공제

전년대비 신용카드 소비금액 대비 5% 초과된 금액의 20% 추가공제

100만원 한도에서 공제

 

 

 

 

기부금 세액공제율 확대

1,000만원 이하 15% -> 20%

1,000만원 초과 30% -> 35%

한시적 적용

 

한시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주택임자차입금(전세대출) 소득공제

주택입차차입금(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변경

 

전세대출 원금과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기존 300에서 400만원으로 공제가 올라갔습니다.

 

 

 

대중교통 소득공제율 향상

7월부터 12월까지 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득공제율 40% -> 80%  상향

 

하반기 대중교통 이용

 

 

 

 

무주택 가구 월세 세액공제

연 소득 5,500만원이하 월세공제율 15% 

5,500만원이상 7,000만원이하 월세공제율 12%

 

 

 

의료비 공제율 상향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기존 15% -> 20%

 

난임시술비

기존 15% -> 30%

 

공제율 사향

의료비 공제 한도 비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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