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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99] 장기체류자 -> 거주체류자격 변경 요건

떡잎방범대 2023. 6. 2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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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체류자격 요건

A)문화예술(D-1), 취재(D-5), 종교(D-6),주재(D-7), 무역경영(D-9), 예술흥행(E-6-1,3),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특정활동(E-7), 기업투자(D-8), 방문동거(F-1)

단, 기업투자(D-8)자격자는 신청 당시 투자금액이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 상의 추자기준금액(1억원)이상인 자에만 해당됩니다.

단, 방문동거(F-1)은 본국 호적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구내 출생 대만화교에만 해당됩니니다.

 A.의 기재된 체류자격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 합법체류 중인 외국인

단, 단기사증, 기타(G-1), 관광치업(H-1) 자격자의 자격변경은 제한합니다.

단, 불법체류자(밀입국,위변조여권 행사 포함),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출국기한유예 중인 자의 자격변경은 제한합니다.

 국내 체류기간 요건

신청 대상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5년이상 계속 국내 체류하여야 합니다.

 생활 근거지 요건

면적, 방의개수, 가족 외 거주하는 사람 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회통념상 정상적으로 장기 거주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생계유지 능력 요건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자산이 1,500마원 이상이어야 합니다.(혼자)
  • 신천인의 소득만으로 전년도 최저임금의 12배 이상 되어야 합니다.
  • 신청인과 가족의 소득으로 입증할 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1.5배 이상 되어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생계 유지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기본 소양 요건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졸업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또는 대학원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기능 대학 중 어느 하를 졸업
  • 법무부 주관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4단계 이상 교육 이수
  •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된 중 고등학교 입학자격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
  • 법무부 주관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에서 81점 이상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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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ormoya.com/?p=5586

 

[F-2-99] 장기체류자 -> 거주체류자격 변경 요건 - KOMOYA

A)문화예술(D-1), 취재(D-5), 종교(D-6),주재(D-7), 무역경영(D-9), 예술흥행(E-6-1,3),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특정활동(E-7), 기업투자(D-8), 방문동거(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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